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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질식 '빈번'...전문가 “갈탄난로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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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4-19 09:26 조회3,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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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갈탄은 석탄의 한 종류다.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을 피운 난로를 사용한다. 갈탄을 피운 다음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막을 쳐서 가린다. 이 천막들이 갈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곳에 있으면 몸 속 산소 전달이 방해를 받아 질식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들어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변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갈탄난로에 의한 질식은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식사고 유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총 30건. 이 가운데 9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갈탄난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 타설용 갈탄난로는 보통 방마다 피워 놓는다. 아파트 건설현장은 수십 세대가 붙어 있는 만큼 갈탄난로 사용이 많다. 일산화탄소 발생량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뒤 갈탄난로 사용 현장에 출입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갈탄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갈탄난로 사용 현장에는 가급적 출입을 삼가고, 출입하더라도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 불을 지피고 2시간 사이에 일산화탄소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피치 못할 작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할 때 5분 이상 그 안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도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갈탄난로 사용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먼저 환기를 실시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이면 현장 출입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사고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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