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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현장 위험요인 갈탄 사용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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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3-02-23 09:41 조회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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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대체가 아닌 개인 보호구 착용만 강조하는 노동부”

저품질 석탄 ‘갈탄’, 가격 저렴하지만 유독 가스 분출


 


 

건설노조가 갈탄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갈탄은 경제적인 이유로 현장서 자주 쓰이지만 일산화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등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비판하며 갈탄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앞선 노동부의 자료는 현장 밀폐 공간 출입 시 기준에 맞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 아파트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 추정 사망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는 것이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규정에 맞지 않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은 애초에 위험을 제거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개인 보호구만 잘 쓰면 된다는 노동부의 태도는 상식으로도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시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먼저 유해·위험물질 대체와 위험성 제거를 먼저 한 후 다음으로 환기장치 설치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마지막으로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을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순서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책무는 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으로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가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갈탄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탄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등에 쓰이는 저품질 석탄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석탄에 비해 가격은 5분의1에 불과해 많이 쓰이지만 연소될 때 다량의 재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 등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노조는 밀폐된 공간뿐 아니라 옥외 현장서도 갈탄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난다며 “작년 12월 충북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이 아닌 현장노동자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던 갈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행했다. 사고가 난 곳은 천정이 뚫린 옥외였다”며 “이 사고를 통해 갈탄이 밀폐공간에서의 보온 양생용은 물론 옥외에서도 충분히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산화탄소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기열풍기나 고체연료를 쓰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갈탄 사용 금지를 제도화하고 이를 사업주가 지키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출처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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