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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콘크리트 굳히다 질식사…"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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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3-02-13 13:48 조회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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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용인 공사장 근로자 숨져…"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간이 산소마스크 현장 발견…고용부 "반드시 적합 마스크"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안전한 보호구 착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용도로 사용한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보양막 내부에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이를 굳히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갈탄, 목탄 난로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갈탄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작업자들이 중독돼 질식 사고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 마스크가 발견돼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반드시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인 간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대여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대표번호(1644-8595)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2_0002189543&cID=1022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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