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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탄사용' 관리 사각…"미세먼지 저감 위해 규제 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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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1-21 10:18 조회3,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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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갈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갈탄은 연소과정에서 그을음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해 폐해가 심각하지만, 동절기 콘크리트 동결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갈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장의 갈탄사용 규제를 위한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신설해 갈탄 등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서울, 부산 등 6개 대도시와 수원, 성남 등 13곳을 지정했지만, 굴뚝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건축공사장의 갈탄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석탄류 등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굴뚝을 통해 연기를 배출하는 배출시설물이 아니면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사장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장의 갈탄 사용규제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장 실현 가능한 단기 대책과 차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중장기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 이라며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열풍기 사용이나 동절기 공사에 적합한 내한, 조강성능을 갖춘 특수콘크리트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부터 시작해 공사장에서 갈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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