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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탄사고 '규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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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4-08 09:42 조회3,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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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로용으로 무분별 사용 / 최근 5년간 질식사 9건이나 발생

유해성분 대거 함유된 성형목탄 / 중국산 짝퉁 등 시중에 대량유통

관련규제 없고 단속도 못 미쳐 / 정부 차원 대책마련 미흡 지적



#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갈탄을 피우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도 용인 소재 건설현장에서 인부 2명이 갈탄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한 갈탄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갈탄 성분이 대거 함유된 성형목탄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과정의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 2013∼2017년의 겨울철 공사현장 질식사고는 30건. 이 가운데 양생작업 과정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해 참변을 당한 사고만 30%인 9건이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 지난 2016년부터 건설현장 내 석탄류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최근에는 허술한 정부 단속을 틈타 갈탄을 분쇄해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차콜(charcoalㆍ숯) 모양으로 만든 중국산 ‘짝퉁 차콜’까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국성형목탄협회가 지난해 수도권 건설현장에 납품되고 있는 차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된 성분이 갈탄인 가짜 차콜이 대량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당수는 인천 소재의 D사와 O사, H사, G사가 납품한 제품으로 파악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성분을 분석, 확인한 바로는 갈탄 함유량이 높은 가짜 차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단속은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 불법 차콜에 대한 단속 및 관리는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의 소관이다. 가짜 차콜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단속은 서울국유림관리소가 맡고 있다.

하지만 관리소는 차콜이 5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권을 가질 뿐, 갈탄이 주성분인 제품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다. 이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마저 불과 2∼3명에 머물러 광범위한 건설현장 및 유통현장을 제대로 단속하기 힘든 처지다.

서울국유림관리소의 관계자는 “불법 차콜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갈탄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건설현장의 질식사고 위험을 줄일 정부 차원의 관리제도 정비와 단속인력 증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짝퉁 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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