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이어 유리제조업·지역난방 등도 미세먼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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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12-10 09:53 조회3,2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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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개 업종 43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
환경부, 기본부과금 감면·측정주기 완화 등 추진
이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과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시멘트제조업과 건설공사장은 물론 유리·제철제조, 지역난방 산업에서 배출 농도를 자체 강화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 자발적 협약으로 이번에는 종전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에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이 처음으로 감축 협약을 체결한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연간 17만t에 달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 톤 중 약 54%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는 건설 업종에서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데, 2016년 기준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t(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12~3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우선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조기에 설치하고 환원제 투입량을 늘리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기간에는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한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끝으로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2004년 이전 덤프트럭 등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도 자제한다.
환경부는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기본부과금을 감면하고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