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겨울철 공사현장 갈탄 사고…정부 차원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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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6-04 13:17 조회3,8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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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빗발…"미세먼지보다 심각"
겨울 추위가 잦아들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덮치는 '삼한사미'(사흘 한파, 나흘 미세먼지)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가뜩이나 북극 한파로 얼어붙었던 시민들의 마음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까지 이어지면서 더 움츠러들고 있다.
특히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먼지까지 더해져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에서는 겨울이 되면 갈탄 사용량이 급증한다. 타설한 콘크리트의 동결을 막으려면 갈탄을 태워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한 함유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배출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겨울철이 되면 갈탄 매연으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주변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태우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발생해 두통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며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사현장에서도 갈탄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 신축 공사현장서는 작업 인부 2명이, 같은 달 15일에도 김포시 공동주택 신축 현장서 근로자 4명이 각각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발생한 갈탄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갈탄은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힐 때 열이 빠지지 못하도록 천막을 치는 바람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
무색·무취한 일산화탄소의 경우 근로자 대부분이 자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무섭다. 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0.16%에 달할 경우 2시간 이내 사망하게 되고, 1.28% 이상일 경우 1~3분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갈탄 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비용 절감에 대한 유혹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비를 줄이려면 비용이 3배 정도 비싼 열풍기 대신 저렴한 갈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2008년 12월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해 갈탄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서울·부산 등 6개 대도시와 수원·성남·안양·의정부·구리·남양주 등 13곳을 지정했지만 이마저도 굴뚝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건축공사장의 갈탄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삼화 국회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건축공사장에서 갈탄 등 고체연료 사용관련 규제 내용이 빠져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장에 공급되는 갈탄에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해 사용을 자제하거나 열풍기에 사용되는 등유 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갈탄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최근 영하 10도에서도 타설이 가능한 내한, 조강 콘크리트 등 특수 제품이 개발, 상용화된 만큼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갈탄사용 금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